2.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 신청과 심리
(1)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함에는 일반적인 송달료 외에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또 신청시에 정본작성과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의 부동산목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같이
낸다.
(2)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의 집행방법이 등기부에 기
입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당 가압류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입을 피해가 다른 가압류에 비하여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비교적 쉽게 발령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그러나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도 집행해제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적시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손해도 적지 않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민집 280조 2항),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가압류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현금공탁을 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가압류 목적물 177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목적물
다. 집행절차
(1)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집
293조 1항).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같은 조 2항),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같은 조 3항).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부동산가압류에서는 보전처분 신청시에 그 인용재판에 대한 집행신청도 한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에
착수한다.
(2)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대위원인증서로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고, 대위원인은 'ㅇ년 ㅇ월 ㅇ일 ㅇㅇ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등기예규 1019).
(3) 부동산가압류의 촉탁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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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등기촉탁서
ㅇㅇ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20 카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 부동산가압류 결정
등기목적 부동산가압류 등기의 기입등기
과세표준 금 원(청구금액)
등 록 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가압류결정 정본 및 영수필통지서·확인서 각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 접 │ │ 처 │ 접수 │ 조사 │ 기입 │ 교합
│등기필통지│비고│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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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293③
등록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131조 1항 7호) 그 세액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액이 된다(지방세법 260조의3 1항).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3,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131조
3항). 그 외 등기촉탁에 관한 자세한 점은 실무제요 민사집행[Ⅱ] 제2편 제3장 제1절 5. 나 참조.
라. 집행의 효력 181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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